금융감독원은 14일 신규 창업법인은 세금계산서 없이도 은행에서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는 법인 계좌 개설시 실명 또는 신원확인증표 이외에 금융거래목적 확일 위해 자체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거래 실적이 없는 신규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해 준다.
또한 사업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입금에는 제한이 없고 1일 금융거래 한도가 190만원으로 제한되는 소액거래계좌를 만들어 준다.
그러나 영업점 창구에 비치돼 있는 팸플릿에 법인계좌 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신규 창업법인도 기존 법인과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만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또한 증빙서류를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서비스업과 같이 별도 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금감원은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도 창업관련 기관을 통해 창업 준비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점에 비치돼 있는 팸플릿을 기존 법인과 신규 창업법인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영업점 직원들이 신규 창업법인 계좌 개설 상담시 적절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계좌를 개설하려는 신규 창업법인은 금융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영업점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