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한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하는 과정에서 실물거래 상대방과 계산서 교부 상대방이 다른 경우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 요지는 면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인 A가 면세재화를 B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공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계산서는 C사업자에게 교부했는데, 이런 경우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B사업자는 A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 재화를 다시 전액 C사업자에게 공급했으나, B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A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재화를 공급한 C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A사업자가 면세재화를 B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계산서는 C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C사업자에게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