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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양도세 과세 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 축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가 축소됐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이 완화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귀농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에 포함했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종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법인의 다른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와 비교해 해당 법인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에는 대주주 범위에 직계존비속은 포함하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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