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8월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 민원증명을 전국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6일 지자체의 무인민원발급기와 연계한 국세증명 무인발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과 행자부, 지자체가 협력해 13종의 국세민원증명을 구청 등 지자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해 주는 것이다.
대상 민원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등 13종이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들은 보다 손쉽게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의 민원관련 업무를 일정 수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