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입찰에 개입해 경쟁회사 과세자료를 특정업체에 넘겨준 국세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전 의정부세무서 김모 조사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두모 전 조사관을 제3차 뇌물취득 혐의로, 경찰공무원 엄모씨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모 전 조사관은 2014년 경기북부지역 전기공사 입찰 과정에서 1순위 경쟁회사의 과세자료를 특정업체에 넘겨 이 업체가 낙찰 받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총 1억8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공무원 엄모씨는 지난해 김씨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수사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총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 두모 전 조사관은 김씨에게 돈을 받아 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