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발효 이후 100일 동안 국내 수출입기업들이 관세청에 가장 많이 질의했던 20개 사항을 정리한 ‘한·중FTA 이행안내 20선(選)’이 발간됐다.
관세청이 발간한 이번 책자에는 한·중FTA 발효 직후 FTA 활용 실적이 전무한 수출입업체는 물론, 우리나라가 타 국가와 체결한 FTA와의 활용 관계 등을 묻고 답한 실용적인 문답이 담겨 있다.
관세청에 예시한 문답에 따르면, A 社의 경우 동일 물품에 대해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해, 세관으로부터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이 담겨 있다.
B 사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칸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며, 세관은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C 사는 양국 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중국 측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으며, 수입신고필증 등 중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세관은 답변하고 있다.
무역현장에서 핵심적인 질문·답변을 요약한 이번 책자는 전국 약 160개 FTA 상담기관에 배포될 예정으로, 관세청은 세관직원들이 민원상담 시 활용토록 하고, 수요자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 FTA 포탈(http://fta.customs.go.kr)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