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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청년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가 규제라는 생각부터가 잘못"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28일 논평을 내고 "외감법이 규개위의 심사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청년회계사회는 논평에서 "외부감사인들은 그저 기업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확인만 할 뿐이다"면서 "기업이 1년간 경영한 성과를 제대로 기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활동을 저해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분식회계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 2년간 상장사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는데, 자유에는 적절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분식을 저지르지 않으면 자유가 제한될 일이 없음에도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분식회계를 장려하는 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규제라고 한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처벌의지를 밝히는 것도 규제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슈가 터졌을 때 하는 '척'만 하고 정작 구조적인 문제를 손보지 않는 한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반복재생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청년회계사회는 "앞서 문제가 된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모두 상장회사로 공시된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회계사 뿐 아니라 더없이 많았는데도 분식회계와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회계감사가 규제라면 규제가 부족해 발생한 문제들이 있으니 규제는 강화해야 맞고, 회계감사가 규제가 아니라면 기업들이 공시를 강화하도록 법을 더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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