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해 이른바 구글세 관련 논의가 각국의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당국이 다국적 기업 국내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주요 경영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유향·문은희 입법조사관은 24일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의 조세관리 강화와 국내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OECD는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이 각국 조세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관련국가의 세원을 잠식하고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BEPS Action Plan'이 확정 발표됐다. Action Plan에는 국가간 세법 차이 및 특혜조세제도 등을 활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제도의 일관성 확보, 디지털 경제 등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거래환경을 반영한 국제기준의 정비·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최종보고서 승인 이후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이전가격 문서화 과제 중 일부(마스터파일, 로컬파일)를 입법화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현재 주요 외국계기업 한국법인은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외부감사·공시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 실제보다 매출액 규모를 줄여 법인세를 신고하면 국제거래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과세관리 강화와 함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BEPS 규정의 이행강제력, 국가별 여건 등의 차이로 인해 BEPS 규정이 국가별·기업별로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다국적 기업들이 각국과 개별적으로 세금협상을 통해 BEPS의 국내 도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법제화에 앞서 관련국가들의 대처상황과 합의 진전 정도를 주시하면서 다국적 기업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향후 각국 과세당국의 다국적 기업 활동에 대한 관여가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외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다자간 협정 체결, 조세조약 개정 등을 통해 국제적인 사전 협의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