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25일 세무사 보수교육(개정세법 해설, 법인세 신고안내)에 참석하지 않은 서울 소재 세무사들은 내달 21일 종합소득세 신고실무교육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내달 21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실무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내용으로 하는 회원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실시된 회원 보수교육(개정세법 해설, 법인세 신고안내, 윤리실천교육)에 불참한 세무사가 이번 교육에 참석해 5시간30분을 이수하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보수교육에 불참한 회원은 세무사법, 회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지난달 보수교육 불참 세무사가 이번에 교육을 받게 되면 구제가 되는 셈이다.
수강신청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무료교육인 이번 교육의 수강인원은 500명이고 강사는 정해욱 세무사와 국세청 관계자다.
중부 등 나머지 지방세무사회도 내달 중 각각 일정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실무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