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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어디서 어떻게 받나?

외국인이 미용성형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과 관련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과 환급절차, 환급이 가능한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를 진료하는 것으로 등록한 기관은 총 1천522개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는 표찰과 환급절차를 게시해야 한다.

 

환급이 되는 항목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이다.

 

또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이 포함된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와 외국인환자가 직접 유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불법브로커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환급되지 않는다.

 

환급을 받으려면, 외국인환자는 우선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의료비를 결제한 후, 의료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천·김해·제주·김포·청주 국제공항과 인천 1․2항, 부산항, 평택항의 경우 공항·항만 면세구역 내 환급창구를 찾으면 된다.

 

환급창구가 없는 무안·양양·대구공항 등의 경우, 세관 옆 메일박스에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투입하면 출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백화점 등에 설치된 도심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내에도 환급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단, 도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출국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카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정한 고시를 내년 3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제도의 효과성 등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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