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신축주택 양도세 소송'으로 납세자들이 심적·물적 고통을 겪고 있을 당시, 국세청은 국고 수입 증대 우수사례라며 성과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예산성과금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버젓이 신청해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년 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성과금 신청 안내를 받고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의 법령해석 논리 개발로 양도소득세 추징 및 개선방안 마련' 사례를 예산성과금 지급 추천대상으로 통보했다.
그런데 국세청이 선정한 이 사례는 2013년부터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있었으며, 세무대리계에서는 유사사례를 수집해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등 논란이 뜨거웠다.
예산성과금 신청 당시 대법원 2014두35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등 5건의 불복 소송이 대법원 등에 계류 중이었고, 이중 4건은 이미 항소심에서 국가 패소로 선고된 상태였던 것이다.
감사보고서는 새로운 법리를 근거로 과세해 소송 등 관련 불복절차가 진행돼 국가가 패소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입증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세환급가산금, 소송비용 등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의 2014년 예산성과금 신청계획에도 '불복진행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 수입증대가 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세청은 불복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수입증대 효과가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해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했고, 관련 신청자에게 예산성과금 1천만원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앞으로 예산성과금 신청시 관련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추천대상으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