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화재청 소유 소나무를 빼돌린 혐의로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大木匠) 신응수(74)씨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광화문 복원공사 과정에서 문화재청 소유 소나무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씨는 2008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경복궁 광화문 복원공사 용도로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문화재청 소유 소나무 26그루 중 4그루(약 1200만원 상당)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복궁 광화문 복원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문화재수리기술자 2명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혐의(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을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복원에 사용할 나무를 지급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한 뒤, 정작 문화재청이 나무를 구해주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나무를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목재가 불량해서 공사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검찰이 전문가와 함께 소나무의 품질을 확인하자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대경목을 잘라 사용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한 소나무 모두가 환수됐고 신씨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약식기소 처분에 따라 문화재 복원 업무는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숭례문 복구공사를 위해 제공받은 국민기증목 중 140본(시가 1689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신씨가 대경목을 제외한 나머지 목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