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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량 줄이려 항소했다가'…'1심 무죄 뺑소니' 유죄받은 대학교수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무죄 판결을 받은 현직 대학교수가 음주운전 형량을 낮추려고 항소했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뺑소니 사고를 유죄로 판결하는 바람에 실형을 살게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대학교수이자 A극단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인 임모(53)씨는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지닌 바 있다.

임씨는 2014년 12월10일 서울 성북구 소재 차로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로에서 50대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행인은 임씨의 차량에 치어 전면 유리창에 몸을 부딪힌 뒤 도로에 떨어졌으며 좌측견관절염좌상 등 전치 2주를 입었다. 이어 임씨는 행인을 살피지 않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가 행인의 구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태를 확인한 후 자신의 명함까지 전달했으므로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공소를 기각했다.

임씨의 뺑소니 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임씨가 지난해 4월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택 벽을 들이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임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1%이었다.

검찰은 임씨가 뺑소니 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다.

임씨는 음주운전에 대한 형을 줄여보고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앞선 뺑소니 건과 음주운전 건이 모두 병합돼 진행됐다.

항소심 결과는 임씨의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임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3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임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뺑소니 혐의 사고 당시 임씨가 차량으로 행인을 친 뒤 상태를 지켜본 것은 맞지만 행인의 상태가 온전치 못함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으니 도주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씨의 뺑소니 혐의는 유죄가 됐으며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도 무면허 상태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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