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 기간에 관내 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비용을 직원들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경남 지역 전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등의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약 1년간 20차례에 걸쳐 가명 등을 사용해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골프 비용은 경찰서 관내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지급했다.
이 기간에는 핵안보 정상회의와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복무기강 강화 등 비상근무 기간도 5차례 포함됐다.
A씨는 또 경사로 승진한 직원에게 승진인사 명목으로 100만원 상당을 받고 자신의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정보계장 등이 450만원 상당을 지불하게 했다.
경찰서 체육대회와 송년행사 때는 관내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다. 또 대학생인 자신의 딸을 관용차로 등교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업무추진비 중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처럼 하고 현금을 가져오라고 부하직원에게 일명 '카드깡'을 지시해 현금을 쓰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3년 8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됐다.
재판부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업무의 공정성과 성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골프 향흥만으로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