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아내가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남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A(57·여)씨가 남편 B(58)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13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82년 결혼해 시댁에서 살다 10여년 뒤 분가했다. 이후 B씨는 여러 여성들과 바람을 피웠고 이에 A씨가 항의할 때마다 되려 욕설을 하며 폭행했다.
B씨는 평소 기분이 나쁘거나 술을 마셨을 때도 수시로 A씨와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썼다. 2009년 A씨는 B씨에게 맞아 응급실로 실려간 뒤 11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B씨는 이후 또다시 외도와 폭행을 한다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참다못한 A씨는 2014년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외국에 나가 지냈지만 B씨의 폭언에 게속 시달려야 했고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폭언과 폭행을 가한 B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 재산분할로 10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과 달리 재산분할 비율을 30%(A씨):70%(B씨)로 봐 2억500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