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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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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근무성적 부진자 ‘직권면직’ 검토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을 위한 권고안 확정

공공기관의 업무능력 결여 및 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 ‘역량 제고·성과향상 교육’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여부 평가시에도 성적이 부진할 경우 ‘직권면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18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역량 및 성과향상 지원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인력운영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편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을 공공기관이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동 방안에 대해 업무역량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에 대해 교육, 배치전환 등 역량 제고 및 성과향상 기회를 우선 제공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함께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 설명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별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 등의 역량 및 성과향상 기회를 제공하고 개선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기관별로 개인별 업무 성과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역량평가, 다면평가 등을 종합 고려하고 내부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기관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대상자 역량 제고 및 성과향상을 위한 교육, 배치전환 등 단계적 관리방안이 운영된다.

 

이때 교육훈련 등의 최종평가 결과 우수자는 직위를 재부여하고 부진자는 직권면직 등을 검토하되, 기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자의 직권면직은 관련 기준과 절차, 판례 해석은 정부 공정인사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운영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확립되고 성과중심의 조직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권고안 배포, 도입실적 점검,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중심 인사운영방안의 정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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