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할 때, 지원액 상당의 지분을 확보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지분취득비’가 신설된다.
기재부는 20일,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세출예산비목을 10년만에 대규모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비목(費目)이란, 예산을 경비의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목-세목’으로 구분된다.
현재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전출금등’, ‘예비비 및 기타’ 등 7개로 대분류하고 이를 다시 24개 ‘목’으로, 24개 목은 다시 102개 ‘세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재부는 그간 경제·재정여건 변화, 통계 작성 요구, 오래된 용어 정비 등 비목 개편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국가가 지자체·민간 지원 시 토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고 사업출연금을 사후 정산하는 등의 재정개혁을 비목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24목 102세목인 비목을 25목 110세목으로 개편하고 그 내용도 일괄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주요 비목개편 내용을 보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은 토지 등이 지자체 및 민간의 소유로 귀속돼 국가재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한계라는 지적에 따라 ‘지분취득비’가 신설됐다.
이에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신규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한 후 지원 대상 사업자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하되, 사업종료시 회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
예를들어 국가가 지자체·민간 등 지원대상자에 시설건립 총사업비 100억원의 50%(토지매입비 20, 시설비 30억원)를 지원하는 경우, 현재는 지자체·민간 등 지원대상자가 토지 및 시설 전부를 소유했지만 개편안은 국가가 20억원 상당의 토지 지분을 확보할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일반법령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 분리된다. 기재부는 출연금 사업비 잔액을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목적외 사용하거나 미집행된 출연금을 유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분리된 사업출연금에 대해 집행을 정산하고 목적외 사용분 및 미집행분은 다음연도 출연금에서 제외해 사업출연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 여러 비목에 분산돼 있는 유류구입비의 경우 ‘유류비’로 통합되며, ‘국공채매입’를 ‘국채매입’과 ‘공채매입’으로 분리해 다른 성격의 국채, 공채 매입비를 분리해 기금의 여유자금운용 현황 등의 파악을 용이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요 개편 내용은 내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반영해 3월말 각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금번 비목개편을 통해 재정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그동안 모호한 비목 내용 등으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