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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조세회피 공동대응 과정서 투자자 보호 필요'

홍성훈 조세재정연구원, BEPS방지 프로젝트 추진시 대응전략 제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국제조세규범 변화를 추진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경제계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한국의 이익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제 5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국제적 조세규범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의 주제 발표를 통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OECD와 G20 등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방지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를 2015년 승인했으며, 우리나라도 OECD 아태지역 조세분야 의장국으로 BEPS와 관련한 국제적 공동대응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홍 연구원은 BEPS방지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응전략의 원칙으로, 국제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정부의 목표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국내외 경제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국제 경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자본수입국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수출국 또는 자본중개국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연구원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정책은 우리 투자자의 국외투자 및 자본중개 역할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경영참여소득 면세도입,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자본 수출과 중개 역할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및 행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며, 국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세·금융·투자 전문가 사이에 소통채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조세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및 승인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하며, 정부·공공·민간 부문에서 국제조세와 금융, 투자 전문가간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또한 언급해,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아 다른나라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는 BEPS와 관련한 조세조약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2016년말까지 다자간 협정(Action)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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