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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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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新기촉법 활용, 좀비기업 과감히 퇴출시킬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보다 효율적인 절차로 다듬어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활용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지속될 수 있게 탈바꿈시키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은 마치 환부를 치유해 새살을 돋게 하듯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다 효율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담대 속에 제5차 기촉법이 입법돼 오는 18일 공포·발효된다"며 "새로운 기촉법은 참여범위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으로 넓힌 말 그대로 새로운 법"이라고 설명했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금융업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은 구조조정의 시작이자 전제"라며 "스스로 살아나려는 노력이 없는 기업은 어떠한 지원이 있어도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고 경영인의 철저한 경영정상화 의지가 선행되지 않는 구조조정은 단지 좀비기업의 연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결코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며 "금융회사의 경쟁력은 건전성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부실을 방지하는 심사능력과 사후적으로 잠재 돼 있는 부실요인을 찾아내는 대응능력을 모두 작동시켜 금융권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본질은 살릴 수 있는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가려내는 '옥석가리기'인 만큼 궁극적인 목표는 부실기업의 경쟁력을 복구해 회생시키는 것"이라며 "금융업계도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과 수단을 끊임없이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외 여건 변화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있었던 양회(兩會) 업무보고에서 중국 리커창 총리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향후 5개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며 "조선·철강 등 중후장대 산업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발 구조조정 바람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도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산업·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노력은 우리 산업과 경제의 다음 10년을 결정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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