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지난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 또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사상 최대인 79억2천9백만 원을 징수하는 등 5년 만에 징수금액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총 1천225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체납세금 167억 4천4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포상금은 5년간 총 12억 3천9백만 원으로 지급건수 1건당 2천1백만원이 지급됐다.
신고율 상승은 체납징수금액 증가로 이어져 지난 2011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7억4천5백만원 징수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사상 최대인 79억2천9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제보건수도 2011년 123건에서 지난해 344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2011년 건당 460만원에서 2015년 3천7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1억원대 포상금 지급이 2건이나 나오는 등 건당 최대 지급액이 1억4천900만원이나 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관련,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어 환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