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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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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증무시' 벤츠 과징금 1억6800만원 부과

벤츠코리아가 변속기 변경에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변경 인증 없이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지난 1∼2월 판매했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액수는 판매액(112억원)의 1.5%에 해당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해당 차량에 대해 판매중지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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