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면세점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으로, 세계 주요 기업들은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사의 인수합변과 해외시장진출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대외 환경을 진단했다.
특히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 상승에 따라 새로운 면세점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은 앞으로 면세점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나라는 최근 면세점 매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0.36%에서 2015년 0.64%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음을 제시한 뒤, 최근 수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통해 면세점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문에서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여부 △적정 특허수수료 수준 및 재원활용방안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에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박상인 경실련 재별개혁위원회 위원,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 원장, 이원석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권 연구기획본부장, 최노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최 연구위원이 발표한 각 주제별 검토사항 및 개선방안이다.
△신규특허 발급요건 및 면세점 시장진입 완화 필요성
서울지역의 경우 2015년에 직전대비 88만명이 증가하는 등 관세청 관련고시에 규정된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롯데와 신라의 시장점유율이 80% 수준에 달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이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경우 경영안정 및 시장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면세점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부족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 시설요건 등 신규특허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면세점시장에 대한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면세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면세점 시장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대한 3가지 안으로 ‘현행유지’, ‘현행요건에 따라 신규특허 추가발급’,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의 변경’ 등이 있다.
면세점 점포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면세점업체간 과열을 방지하고 과잉진입에 따른 폐업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키며 관광산업 활성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요건에 따라 외국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특허를 추가 발급할 경우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13년부터 진입하기 시작한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정착 상황, 경영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로의 변경시에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에 따라 경쟁력 있는 면세점업체가 살아남게 되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나, 시장난립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외국계자본의 면세점 진출 및 면세점업계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 브랜드 명성과 고객 모집방을 확보하고 있는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가능성도 있다.
△특허기간 연장 갱신허용 여부
현재 특허기간은 관세법개정으로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갱신제도도 폐지되었지만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 한해 5년의 범위에서 1회 특허갱신을 허용하고 있다.
면세점특허를 5년이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는 것은 신규진출시의 원금회수 리스크를 고려한 초기투자 축소를 야기하고, 이와연계된 직·간접 고용 인력들의 고용불안이 야기된다.
이에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안정케 하여 공익에도 부합할 수 있어, 면세점 판매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신청에서 공약한 사항의 이행여부, 재무상황 또는 관광객 수의 변화 등 입증자료를 갱신신청서에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특허기간 5년 및 갱신제도 폐지를 유지할 경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면세점사업에 대한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증대, 고용 불안정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다.
특허기간 연장 및 1회 갱신 허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보완이 가능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20년뒤 현재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다.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할 경우 특허심사에서 제출할 공약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갱신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면세점에 대한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관광경쟁력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으나, 갱신제도 폐지가 2년만에 번복되면 정책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으며 특허갱신을 통해 항구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다.
△적정특허수수료 수준 재원활용방안
현재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0.01%로 하고 있다.
면세점경쟁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특허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관광부문에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 1안으로 수수료율을 정률로 인상하되 인상수준은 현행에 비해 5~10배 인상하는 것으로 이 방안이 채택되면 우리나라 면세점이 납부하는 특허수수료 총액은 현행 42억원에서 208억~415억원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율은 0.18%p~0.41%p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2안으로는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매출수준별로 0.5%~1.0% 차등부과하는 것으로, 이 방안이 채택되면 특허수수료 총액은 623억원으로 증가하며 영업이익율은 0.63%p 하락하는 영향을 미친다.
1안과 2안의 경우 면세점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부분을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 기업들에 대한 준조세 부담으로 인식되며 수수료의 인상에도 적정성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제 3안은 신규특허심사시 특허수수료 입찰 수준을 부분적으로 심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의 특허심사방식에 의한 점수를 70점으로 낮추고 특허수수료 수준을 30점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가능한 높은 금액을 제출하는 등 면세점 특혜논란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신규기업과 기존기업간의 특허수수료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규모가 있고 자본력을 가준 기존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독과점적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현재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특허수의 30% 이상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할당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세점의 경우 롯세면세점과 신라호텔이 시장지배자로 추정되나, 지위남용(가격남용, 출고조절, 사업활동 방행, 진입제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저해 등 5개 유형)은 확인된 바 없는 상황임에도,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겨우 경쟁제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시장구조 개선 필요성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1안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는 경우 면세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면세점시장의 경쟁촉진과 이를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면세점 제도개선의 방향과 일치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최소하는데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사실상 현상 유지 방안으로서 현재의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2안으로는 시장점유율을 심사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순서대로 총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것이다.
해당 방안을 적용할 경우 직접적으로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독과점적 구조 완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배점의 격차에 따라 시장 점유율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독과점적 구조가 즉각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