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이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고 특허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발표문에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신규 특허 발급과 관련해 ▲현행 요건에 따라 신규특허 추가 발급 ▲특허제도에서 신고·등록제도로의 변경 ▲현행 제도 유지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는 신규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는 안에 대해 "서울지역에서는 외국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를 중심으로 신규 특허를 추가적으로 부여해 면세점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꾀하고 관광활성화를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등록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논리에 따라 면세점 시장이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전환해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만 시장난립시 상품에 대한 신뢰 상실 및 서비스 저하로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면세점업체간 과열을 방지하고 과잉진입에 따른 폐업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봐가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진입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존 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을 지속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은 특허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도 사업자들의 투자 의욕을 확대하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허기간 연장 및 1회 갱신 허용 ▲특허기간 연장 및 지속적인 갱신 허용 ▲현행 제도 유지 등의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갱신을 1회 허용해 20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보완이 가능하고 정책적 연속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20년 뒤 현재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갱신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지며, 고용안정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면세점에 대한 안정적 경영환경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관광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다만 특허 갱신을 통해 항구적인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기존기업에 대한 특혜논란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기존의 제한적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측면이므로 현행 기업에 대해서도 소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 연구위원은 현재 0.05% 수준인 특허 수수료율 인상 방안과 관련해 ▲0.25~0.5%로 5~10배 인상 ▲매출수준별로 0.5~1.0% 차등 부과 ▲신규특허심사시 특허수수료 입찰 수준을 부분적으로 심사 반영 등의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리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서울에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채택할 경우 지난해 시내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