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으로 법인·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 지원 및 기업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면 국내유턴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 경우 전부이전은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부분이전은 3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또한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하는 휴업·휴직수당이 별도로 지원된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 긴급생계비도 지원된다.
아울러 개성공단 중단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여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시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석 및 강조사항으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했다.
이외에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등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며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