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부지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또 남북협력기금 기존대출 이자를 인하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취업 지원과 생계부담 완화 조치 등도 시행한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대체공장과 대체부지를 필요로 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도 상향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인접지역으로 옮기는 중소기업의 경우 입지매입비는 최대 19%, 설비투자비는 최대 2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의 10%, 설비투자비의 18%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외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중소기업은 입지매입비 30%, 설비투자비 24%를 지원받게 된다. 중견기업은 입지매입비 20%, 설비투자비 21%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으로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금리를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2%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은 기업이 80곳에 달하는 만큼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되면 연간 4~5억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특별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영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방안과 소기업 등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중기청)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 방안, 재취업 교육,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외에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나 만기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정부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4차례 회의를 통해 978억원의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다. 또한 521억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하고, 남북경협보험금 443억원(22건)을 지급했다.
이 실장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 보험금 지급과는 별도로 합리적 원칙과 기준 하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입주기업, 근로자 모두 합심해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의 노력을 믿고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