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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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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업 등록·감독권한, 내달부터 관세청으로 일원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돼 있던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이 관세청으로 일원화된다.

 

기재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으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의 관세청 일원화는 하위규정 제정과 환전영업자 안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환전업의 등록·관리·감독권한이 관세청으로 일원화되면 환전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환관리법·외국환거래법을 거치는 동안 변함없이 유지돼 왔던 증권, 보험 등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규정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업무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환거래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기 전에는 업무를 영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권별 모법에서 허용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는 별도 허용 없이 곧바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인해 非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 금융사의 외환분야 영업기반이 확대되고, 국내기업 및 금융사들의 해외진출 등 금융 글로벌화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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