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카오톡과 같은 핀테크사업자를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가능해진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해 소액 외화이체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을 통해서만 외화 이체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인당 건당 3000달러 이내, 연간 2만 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는 이체업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본금 기준 요건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핀테크사업자 등을 통한 소액 외화이체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100만원을 송금할 때 이체수수료 부담이 3~4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非)은행 금융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이전까지는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법령에 규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분야 외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가 전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금사, 증권사, 신탁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사는 외화예금, 지급·수령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환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한국증권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 관련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은행과 관세청으로 분산돼 있던 환전업 등록·관리·감독 권한은 관세청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