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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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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제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18일 공포·시행 예정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촉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1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촉법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자와 부실기업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각종 채무를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기촉법 절차를 활용한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기촉법 적용 배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금융회사,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소기업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신용공여의 의미를 대출, 어음 및 채권매입, 금융업자의 시설대여 등으로 정의했다.

신용위험평가는 매년 1회 정기평가와 필요시 수시평가로 나눠 진행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기업은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주채권은행 선정·변경 절차 마련,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방법 구체화, 반대채권 매수가액 산정시 고려요소 구체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이 있다.

금융위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하위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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