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가 기업의 사익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높은 기업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매입하면 수익성이 증대됐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수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품·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 포인트 더 높았다.
또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가족 소유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 매입비중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8% 포인트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이 증가하면 계열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감소했다.
총수가족의 실질소유권(현금흐름권)이 10% 포인트 증가하면 계열사 매출비중은 1.72% 포인트 감소했다. 소유권과 지배권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유지배 괴리도가 10% 포인트씩 높아질 때마다 계열사 매출비중은 3.72% 포인트씩 증가했다. 총수지분이 커질수록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이라도 계열사 매출을 통한 이익의 이전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공정위는 총수가족의 소유지분은 규제 적용 기준일 뿐이며 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하지만 해당 규제가 계열사 간 합병, 소유 지분 감소, 계열분리 등 미리 방지하기 위한 기업집단의 구조조정과 순응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실효성이 낮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