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부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집안의 물건을 파손하고 불은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1시15분께까지 광주 서구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부인 B(47)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TV 등 집안의 기물 2000만원 상당을 파손하고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불이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붙자 놀라 직접 진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A씨를 제압한 뒤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