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14일부터 일제히 판매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제대로 가입하는 금융소비자 ISA 가입 5대 요령을 발표했다.
연맹이 제시한 가입요령은 △상품내용을 정확히 파악 △최대손실 가능금액을 확인 △내 투자 성향분석이 적합한지 확인 △금융사의 단정적인 정보는 절대 믿지 말 것 △여유자금으로 실익을 철저히 따질 것 등이다.
우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법률행위인 계약으로 상품내용을 모르고 서명하는 것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며 원본 손실 가능성 있는 금융상품은 장래의 특정 시점이나 조건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고 국내외 경제·경제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가입할 당시의 기대 수익과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ISA는 상품내용, 수익구조, 수수료, 중도해지 등 상품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정확히 상품내용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클수록 리스크가 큰 반면 수수료도 많아 금융사가 예·적금 등 저위험 상품보다 위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ISA는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현재 수익률이 좋다하더라도 장래에 하락할 수 있어 예상수익률보다 최악을 가정한 손실가능금액을 확인해 방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투자성향분석은 금융사로 하여금 금융소비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를 지게 하거나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금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에 ISA를 권유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특정상품의 위험등급에 맞춰 투자성향을 조정하거나 응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자성향 분석을 하기 위한 문항과 자료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분석 내용이 본인의 특성에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사가 원금보장, 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하는 경우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며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되도록 좋은 점은 많이 부각시키고 불리한 점은 되도록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어 ISA의 투자 손실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으로 절대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ISA 의무가입 기간이 대상에 따라 3년, 5년이고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해지 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수수료가 있는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원금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금융사를 맹신하지 말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 본인의 투자성향과 투자의사에 부합되는 상품인지,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꼼꼼히 확인해 스스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