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ISA(종합 자산관리 계좌)가 14일 출시된다.
ISA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금융위·기재부는 13일, 국민 재산증식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ISA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작업을 완료 14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33개 금융기관의 전국 지점을 통해 일제히 ISA 상품을 출시하게 된다.
ISA는 유형을 보면 신탁형이 경우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규모도 결정하고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교체하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의 계좌에 편입된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수 없어 ISA에 넣을 금융상품을 직접 고르기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반면,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투자하는 방식이다.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은 가입자가 선택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문운용인력이 가입자 대신 선정허게 되며 금융기관은 가입자의 지시가 없어도 매 분기별로 투자된 자산의 수·안정성을 평가하여 자산 재조정(리밸런싱) 수행하게 된다.
이때 1인 1계좌만 허용되므로 가입자는 신탁형·일임형 중 하나만 가입 가능해 각 유형을 충분히 비교․분석 후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편, ISA 가입기간(3~5년) 도중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 분리과세(15.4%→9.9%)가 적용된다.
가입자격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며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ISA 가입 당해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5년)까지 가능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은 가입자에 따라 3~5년으로, 다만 퇴직, 폐업,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과세특례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