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연봉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의 주요쟁점과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직원 및 공공기관의 성과향상 유인책인 성과연봉제가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금의 공공기관 임금체계가 생산·경영실적과는 무관하게 결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최하위직급, 기능직 등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기조에 부응해 지난달 금융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금융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측정 가능한 유형적인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민간부문과 달리, 공공부문은 공공성 제고를 위한 비계량적이고 무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따른 해결방안으로 총 3가지 분야를 제기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성공적인 개혁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한 성과평사시스템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계량지표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 구성을 위해 ‘기관규모’, ‘사업의 다양성’, ‘정부정책사업 비중’, ‘직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성과연봉제의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또한 필요해, 성과연봉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직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의 권고안에서도 성과연봉제 운영취지와 운영방안에 대해 직원들과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로의 실질적 유인을 위해서는 지급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성과연봉제의 지급기준과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전적 유인체계의 하나인 성과연봉 비중의 확대는 평가대상자인 직원들의 수용성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과향상이라는 실질적 유인기제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내외 사례연구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급기준이 되는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전적 유인체계와 공공기관 성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