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자에 대한 첫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 사례가 나왔다.
기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10일, 3월중 개인 13건·법인 3건 등 16건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대해 최초로 면제자를 확정하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제자는 자진신고한 역외소득·재산에 대해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따른 가산세·과태료·명단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태료 등을 면제받는다.
또한 자진신고와 관련된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도 취해진다.
이번에 면제자 확정 통지대상 자진신고자들의 신고유형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유보한 소득에 대하여 미신고 배당소득으로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근로소득 자진신고 등이다.
또한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국외 이자·배당소득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수령한 대가를 증빙없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 후 미신고 했으나 자진신고한 경우도 혜택이 부여됐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역외탈세근절을 위해 한층 강화된 세무검증 및 조사 등을 실시해 ‘조세범처벌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구축, 금융정보 자동교환 확대 등으로 역외 소득·재산을 숨기기 어려워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3월말까지 자진신고 납부해야 각종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