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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관세

관세청, 무역금융사기 의심업체 대출 심사자료 입수가능

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으로 자료공유…시중은행엔 수출단가 제공

무역금융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이 시중은행들로부터 의심업체에 대한 무역금융 대출심사자료, 선하증권(B/L) 번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입수해 의심업체의 수출입실적과 외환거래실적을 비교·분석해 수출입가격조작 및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하는 등 불법무역금융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들 또한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별 평균 수출단가와 수출이행내역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심사시 이를 활용하는 등 허위수출 및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사기대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은행연합회는 10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사기를 사전 예방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앞서 지난 2014년 무려 6천700억원대의 무역금융 사기대출사건을 일으킨 모뉴엘 사건에 이어, 허위 수출입 실적을 기초로 대규모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받는 기업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불법 무역금융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수출입자료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품목별 평균수출단가를 시중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활용할 경우 수출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금융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 기관간의 이번 업무협약 또한 이같은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사후 적발위주에서 사전예방 위주로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무역금융 사기대출로 인한 우리 금융권의 피해와 공공재원의 누수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또한 “날이 갈수록 고도화, 정교화되는 무역금융 사기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매우 뜻 깊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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