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를 하게 되면 최장 12년까지 금융 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거래하거나 대출 관련 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정보가 금융회사들간 공유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 ▲계좌 개설 ▲보험 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등록된 정보는 7년동안 유효하며, 금융회사들은 효력 기간 이후에도 5년 동안 신용평가를 할 때 참고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등록제도가 시행되면 대포통장을 통해 이뤄지는 금융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