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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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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회장단,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뭘 건의 했나?

기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사후검증 부담 완화·세정지원 등 건의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이 건의한 내용은 △성실신고 지원 체계 구축 △기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 △사후검증 부담 완화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이원화 등이다.

 

 

⏡ 대한상의 회장단 건의 내용

 

간담회에서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국세행정의 패러다임이 ‘사후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됐는데 사후적 처방보다 사전적 예방을 중요시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계획한 대로 잘 구축되어 납세자 부담도 줄이고 세수도 늘어나는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영수 청주상의 회장은 “지방세제 개정으로 작년부터 하나의 기업소득에 대해 국세청 뿐만 아니라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까지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해짐. 내년부터는 500만 개인사업자까지 중복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며 기업들의 우려를 전했다.

 

또한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과 국가행정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세무조사권 일원화 법안이 올해 입법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선홍 전주상의 회장은 “사후검증의 경우 세무서마다 기준이나 절차 등이 상이하다.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거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경영에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사후검증시 소명기간과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후검증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사례를 방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후검증을 통해 납세자가 소명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뒤 기간이 얼마 안 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이 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석 서울상의 부회장은 “지난 해 국세청에서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일정 수준 이상 늘릴 경우 1년 간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늘려나가고 있는 우리 기업에게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세정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건의에서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으로 이와 병행해 납부유예 적용 대상이 아닌 기업들에게 수입부가가치세를 현행(15일)보다 단축해 조기에 돌려준다면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기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건별로 계약서 사본,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온라인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준다면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히 감축될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세수의 대부분은 자진신고납부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납세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은 “기업 대부분이 성실납세자이며 기업이 납부한 세금이 사회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 탈세 등 부정적 이미지만 강조돼 반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국세청에서 세금특집방송 등을 통한 성실납세 캠페인을 계획중이라는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조명되고, 성실납세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기옥 서울상의 부회장은 “현행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률적으로 연 10.95%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단순오류, 실수 등으로 과소납부 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에 임박해 세금을 추징당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본세의 54.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패널티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인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14년 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재부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 마련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이원화하고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가산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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