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지방세

"성공적 지방분권위해 지방세비중 30%로 확대"

共同稅制 제도적결함 보완도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공동세제도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 박사는 서울 맨하탄호텔에서 개최된 지방재정세미나에서 '분권시대 정부간 재정관계 재구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박사는 "지방세의 비중을 현행 2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기존의 특정보조금이 일반보조금 중심체제로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박사는 "공동세제도는 제도적 결함과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낮은 점 등을 감안, 우리나라 실정에 부적합한 만큼 향후 정부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배인명 교수(서울여대)는 "지방양여금사업이 너무 세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비 부담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양여금 재원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은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한 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양여금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편입은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해 지방 자치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수(한경대)는 "예산감시 시민운동은 예산개혁을 위한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승격시켜 나가야 할 시민주권 회복운동"이라고 언급한 뒤 예산심의과정에 외부인사의 참여 확대, 주민의견 수렴, 예산공청회 도입,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주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활성화, 納稅者소송제도 도입, 재정 정보공개 활성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염명배 교수(충남대)는 "지방을 신뢰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시각이 변화돼야 하며 과거 규범 통제 위주의 제도적 접근법이 아닌 자발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地方稅로 이양할 국세의 대상 세목과 이양비율을 정하고, 이를 기금화해 포괄적 보조금형태로 용도와 배분규칙을 명확히 한 후 배분하되, 장기적으로 지방세화(이양)해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완전한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동주관(행정자치부 등 8개 기관 후원)으로 학계 및 지방자치단체의 큰 관심속에 열렸으며, 세미나는 지방분권 정책설명(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팀장, 박재영), 주제발표(4인) 및 토론, 정책논단(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김동기),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협의해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뒤 정책수립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