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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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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돈 뜯어내려던 꽃뱀 일당에 '징역형'

재력가에게 여성을 접근시켜 유혹하게 하고 돈을 뜯어내려던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6)씨 등 3명에게 징역 10월~1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의도적으로 재력가를 유혹한 이모(28·여)씨와 바람잡이 역할을 맡은 또다른 이모(37·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12월10일 수원시 팔달구 한 노래방에서 콘도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A(31)에게 "노래방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며 공범들을 소개했다.

정씨 등은 이어진 술자리에서 20대 이씨를 A씨에게 접근시키고 둘만 남게 자리를 비켜줬다.

이후 이씨는 A씨를 인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A씨를 강간범으로 몰아세우고 정씨 등을 불렀다.

정씨는 A씨에게 "무릎 꿇고 빌던지 돈을 주든지 하라"며 협박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 경찰서에서도 합의금 명목으로 3000~5000만원을 요구했다.

최우진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이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범행 때문에 준강간죄로 처벌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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