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가방 속에서 의문의 뭉칫돈이 발견돼 돈의 성격과 출처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A도의원은 지난달 2월22일 오후 창원시내 한 공방 가게에 들렀다.
이곳에서 A의원은 공예품을 사고 가게를 나왔다.
문제는 A의원이 자신의 손가방을 가게에 두고 나오면서 불거졌다.
가게 주인 B씨는 손가방 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방을 열어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가방에서 5만원권 다발 등 뭉칫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B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고 그사이 연락이 온 A씨는 가방을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지난 7일 B씨는 A의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 연락을 받은 뒤 심기가 불쾌해졌다.
B씨는 "가방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연 것이고 돈다발이 있어서 놀란 마음에 혹시나 해서 사진을 찍는 것뿐"이라며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내용물을 같이 봤다"고 말했다.
B씨는 "2주가량이 지난 시점에 A의원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가방에 들어있던 돈은 '후원회에 미처 입금하지 못한 후원금'이었다고 밝히면서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열어봤느냐', '고소하겠다', '창원에서 오래 살고 싶지 않냐'면서 되레 따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뭉칫돈은 아파트 계약금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A의원은 "가방에 든 뭉칫돈은 5만원권과 1만원권 다발 등 총 700만원이었으며 그 돈은 아파트 계약금이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 음해할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도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제가 B씨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가방을 찾아줬는데 돌아온 건 도의원의 협박이었다. 정작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하는 데도 A의원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의원이 처음에는 후원금이라고 밝혔다가 나중에는 아파트 계약금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며 "정말 후원금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창원중부경찰서는 9일 협박 부분과 돈의 성격,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