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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경제/기업

'롯데家 경영권 분쟁' 호텔롯데 가처분 신청 4월초 결정날 듯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이르면 4월 초 결정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9일 신동주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광윤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기일에서 "이날 심문을 종결하겠다"며 "추가 서류 제출은 오는 30일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끝난 이후인 4월초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호텔롯데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이번 신청은 순전히 신동주 회장 개인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회사를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주 회장은 상장 및 영업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롯데그룹이 경영상 가장 힘든 시기에 신청을 제기했다"며 "장부 열람 필요성에 대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의견서 등으로 호텔롯데 측에 반박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호텔롯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목적으로는 중국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급보증, 해외호텔 구입 관련 과다지출 등 부실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신동주 회장측 설명이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쇼핑을 상대로 "중국 사업 관련 회계장부를 열람하게 해 달라"며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월 취하한 바 있다.

당시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 측으로부터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추가 요청 자료를 제공 받은 뒤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으므로 법원 절차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했다"며 취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2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정신감정을 서울대병원에서 입원감정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4월 말까지 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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