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역할을 담당할 세무사 모집이 오는 18일까지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9일, 지난달 22일 행자부와 체결한 전국적인 마을세무사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마을 세무사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우리 사회 저소득층 등 자비로 세금상담을 받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세무사회는 세무사가 국민의 세금문제를 관리해주는 세금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라는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18일까지 마을세무사를 통한 재능기부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무사 모집이 이뤄진다.
다만, 서울시와 대구시에 거주하는 세무사의 경우, 두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운영 중에 있어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