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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미이수자 고려 보수교육 추가편성 ‘징계 구제’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4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회원 보수교육을 추가로 편성했다.

 

세무사회 보수교육은 2월 윤리교육, 법인세신고 안내 및 개정세법해설 보수교육과 6월 지방회별 정기총회 등 두차례가 개최되지만, 한차례 추가한 것이다.

 

 

8일 오후 열린 상임이사회에는 보수교육 추가 건으로 놓고 상임이사간 이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불참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보수교육을 추가해 구제기회를 주어야 한다는데 대해 찬반 의견이 개진된 끝에, 거수투표를 거쳐 교육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세무사는 4월 종소세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징계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달 23일 대구세무사회를 시작으로 지난 4일 대전세무사회까지 6개 지방회 소속 세무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마쳤다.

 

보수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세무사는 의무적으로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돼 징계를 받게 된다.

 

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지난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420명의 세무사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견책·경고 등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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