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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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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선정 기준 강화된다…대상 확대

자본잠식·취업업종 기업 포함

올해 부실기업 선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구조조정 물망에 오를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본 변동 상황, 산업·업종별 특성까지 반영해 기업들의 부실 여부 판단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채권은행 주도로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며,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면 약정을 통해 개선하도록 유도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완전 자본잠식 기업, 취약 업종 기업을 포함하는 등 평가 대상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당국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54곳과 중소기업 175곳을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워크아웃 또는 자율협약이 진행 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3곳, 37곳으로 모두 50곳의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또 대기업 계열사들 중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기업들은 다른 계열사로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주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도록 했다.

금융위는 그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평가할 때에는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이자보상배율 등을 고려했지만, 올해부터는 재무 지표 이외에 산업·영업·경영 위험까지 살펴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정된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월초, 11월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들은 오는 4월말까지 주채무 계열에 대한 구조평가를 마치고, 결과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 건전성 관리를 진행한다.

대기업 계열사들은 채권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평가 지침에 따라 5월말까지 재무 상황 등을 점검받게 되고,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협약(MOU) 형태로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조선·해운 업계 지원을 위해 마련될 선박펀드에 대한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 무역보험공사 등 참여기관간 양해각서도 3월 중순께 체결 예정이다.

아울러 법적 공백이 없도록 임시로 운영되는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효력 기간을 연장했고, 4월말까지 기촉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만들겠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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