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저가 단체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격 합리성이 낮은 저가 전담여행사를 상시 퇴출하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는 2년마다 갱신제 심사를 거쳐 자격이 부족한 전담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해왔다. 앞으로는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분기별 유치 실적을 심사한다.
한 번 적발시 명단 공개와 함께 경고를 주고, 두 번 적발되면 한 달 간 영업을 정지시킨다. 세 번 적발되면 전담 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활용한 전담여행사는 3회 적발 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해 왔으나, 앞으로는 2회만 적발돼도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특히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을 취소(5월4일 시행 예정)하고, 무자격으로 관광 통역 업무를 한 개인에 대한 과태료(100만원)를 부과(8월4일 시행 예정)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문체부는 매년 전담여행사의 실적을 평가해 고부가 테마관광과 지방관광 유치 실적이 뛰어나고 지상경비 비중이 높은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갱신 심사를 면제(1년 단위)하는 혜택을 준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은 "방한 중국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면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뿐 아니라 관광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며 "중상류층 대상 특화상품 개발,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질적 성장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