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9일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에 보복운전을 한 A(28)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시35분께 부산 중구의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을 달리며 급정거해 진로를 방해하고, 이를 피해 지나가려는 버스 앞을 다시 가로막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3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로를 변경하려다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리며 양보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