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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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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35년된 서대문서 신축…20m 고도제한 ‘발목’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고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통과여부 관심

지난 81년 서대문구 홍제동에 들어선지 35년이 지난 서대문세무서 신축공사가 ‘고도제한’ 문제로 중단위기에 처했다.

 

서대문서는 중부세무서와 함께 세무관서 최초로 캠코(한국자산공사)의 민간위탁개발로 신축이 추진중이며, 중부세무서의 경우 설계작업을 마무리짓고 공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서대문세무서는 ‘고도 제한’ 문제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돼야만 공사에 착수할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위원회 소집일정은 미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14년 11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캠코가 제출한 393억원 규모의 서대문세무서 위탁개발사업건을 승인한바 있다.

 

서대문서는 30년 이상 경과한 안전진단 D등급의 노후청사로, 현 청사 부지를 수익시설이 복합된 청사로 개발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통해 정부는 노후청사 건립비용의 일시투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사시설 안정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서대문서는 협소한 공간문제로 개인납세 1과와 개인납세 3과가 한공간에서 업무를 보는가 하면, 응암동 별관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납세자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 고충역시 심해 겨울이면 스팀으로 난방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곳곳에서 누수가 발견되고 있다.

 

당시 캠코가 제시한 사업개요는 현재 ‘지하1층·지상 4층 건물’을 ‘지하4층·지상 7층 연면적 11,205㎡’로 신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은 2018년 이후 25년간 캠코에 임대료를 지불한후 국세청 건물로 귀속된다.

 

하지만 현 서대문세무서 부지의 고도높이 제한은 20m로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제동이 걸렸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도제한을 40m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역시 “서울시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재정비 용역이 진행중에 있다”며 “용역결과에 따라 지구단위변경 여부가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캠코위탁으로 통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청사시설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신축공사가 ‘고도 제한’이라는 변수로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의 결정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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