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5. (수)

기타

"성관계 왜 거부해"…아내 폭행한 40대 선고유예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7일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아내 B(39·여)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집을 나가겠다고 말하는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앞으로 50만원을 공탁한 점,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