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주식펀드 판매금액이 300억원을 육박했고, 이 중 상위 15개 펀드가 7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판매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 총 판매액은 281억7000만원이다.
이 중 상위 15개 펀드 판매액은 206억6600만원에 달해, 전체 판매액 대비 73.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용 펀드별로 피델리티자산운용의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증권자투자신탁자(주식-재간접)C1에 43억2000만원이 자금이 납입됐다.
이밖에 한국투신운용의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UH_A(주식)에 20억6200만원,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의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주증권자펀드(UH)(주식)C1에 15억8000만원,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의 신한BNPP중국본토RQFII증권자투자신탁제1호(H)[주식]A1에 15억4800만원, KB자산운용의 KB차이나H주식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15억1500만원 납입됐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지난달 29일 판매를 시작, 첫날부터 총 5267개의 신규 계좌, 110억원어치가 팔렸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직·간접적으로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내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
세제혜택은 최대 10년까지이며,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다만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과 채권 매매손익·이자소득, 환헤지 손익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원천징수세 15.4%가 부과된다.
아울러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에 따른 환차익이 아닌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