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세무공무원이 100억대 전기공사 입찰에 개입해 뒷돈을 받고 특정업체 정보를 넘겨준 혐의로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포천세무서에 재직중인 김 모(44세)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7일 긴급체포·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말 의정부세무서에 근무 당시 한국전력이 발주한 100억대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과정에서 S社 대표 장 모(48세)씨에게 경쟁업체의 납세정보가 담긴 세무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김 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해 경쟁사가 허위실적을 제출했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결국 2순위 상태에서 40억원대 공사를 낙찰 받았다.
지난해 경찰서 수사 당시 김 씨가 장 씨에게 경쟁사의 납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뇌물이나 향응이 오간점을 밝히지 못해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의정부지검이 추가수사에 나선 결과, 김 씨가 장 씨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김 씨와 장 씨 모두 지난달 구속됐다.